자료 이용 안내
·
이 자료는 광고·표시 문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특정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광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며,
표시·광고에는 「화장품법」 제13조 및 「화장품 표시·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
실증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.
본 자료를 근거로 한 처방·인허가·표시광고 판단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·
내용 검토일 : 2026-07-30 (파일 생성일이 아니라 사람이 내용을 확인한 날짜입니다)
·
적용 규제 기준 :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식약처고시 제2026-19호 (2026.3.18 시행) — 고시 전문 원본 대조
규제는 개정이 잦습니다. 실제 처방·인허가 판단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고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.
수록 범위와 규제 상태 읽는 법 · 근거 표기 · 확인처
· 수록 범위는 두 갈래입니다.
① 화장품 원료 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성분.
② 의료미용 소재·규제 항목 — 의료기기·의약품·인체조직으로 분류되는 주입/매선 소재,
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, 원료가 아닌 품질관리 시험항목.
전문가용
배지가 붙은 항목은 의료진의 시술과 허가 제품에 관한 정보이며 소비자 자가사용 정보가 아닙니다.
· 규제 상태 — 수록 전량을 고시 전문 원본과 직접 대조해 아래 중 하나로 표기했습니다.
별표1 사용금지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
별표2 사용제한 한도·조건이 정해진 원료
염모제 한정 사용 별표1이지만 각주에 따라 염모제로는 예외
고시 등재 확인 필요 보존제·색소·자외선차단 용도는
고시에 올라 있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(포지티브)
별표1·2 미등재 한국은 네거티브 방식이라
금지·제한 목록에 없으면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 책임 하에 쓸 수 있습니다.
‘허가받은 원료’라는 뜻이 아닙니다.
· 근거 표기 — 규제 수치가 들어간 항목에는 법령
품목허가 배지와 출처·관할·검토일을 함께 표기했고,
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원문으로 바로 이동합니다.
검토하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근거 미검토로 명시합니다 —
이 표시가 붙은 서술은 그대로 인용하지 마십시오.
· 이미지 — 원료 도식은 전부 자체 제작 SVG이며 제3자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
외부 서버로 이미지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동일하게 열람할 수 있고,
열람 사실이나 조회한 원료명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.
· 최신 기준 확인처
— 식품의약품안전처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별표1·별표2
— 「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」 (색소는 별도 고시)
— 「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」 별표4
— 의약품안전나라 (nedrug.mfds.go.kr) ·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(kcia.or.kr)
· 내용 오류를 발견하시면 배포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.